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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임대준 경우 취득세 감면

by 고래친구들 2022. 11. 19.

안녕하세요. 고래친구입니다🐳

이번에 완공된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여러 절차가 있었는데, 그 중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앞의 글에서 대출이 아파트와 달리 80% 이상 나온다!고 말씀 드린바 있죠~

또 다른 장점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2022년 12월 31일까지)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최초로 지산을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지식기반사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입주가능한 업종으로 실질적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분이라면 감면혜택도 받고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 실입주가 어려워서 부득이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럴때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할까요?


처음에 4.6%에서 50%감면을 받아 2.3%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한 후, 실입주가 어려운 경우 나머지 감면받은 2.3%를 자진납부하면 된답니다!

감면받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 굳이 일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세금은 깔끔하게 처리하는게 제일인 것 같아요👍

저도 감면받아 취득세 납부후 자진납부 신고를 해서 60일 내에 납부해야하는데 잊지않고 잘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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