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래친구입니다🐳
어제도 글을 올렸지만, 2022년 9월 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어 새롭게 제도가 적용되고 있죠.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또한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원래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셨는데,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네요^^;;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일단 피부양자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으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강비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 등
*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이번에 고지된 내용은 소득자료는 2021년도 귀속분, 재산자료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중간에라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야 건강보험료를 조금 절약할 수 있겠네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가져온 도표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도 있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걷는 만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잘 쓰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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