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래친구 입니다🐳
벌써 12월에 접어들었네요! 갑자가 한파가 불어닥쳐 추위에 떨며 출퇴근을 했답니다😔
오늘은 지각, 조퇴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칭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기로 정하였을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마지막 조건은 변경되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개근? 지각? 조퇴?
"개근"이란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는 어쨌든 출근은 하는 것이므로 결근이라고 볼 수없죠~
※ 만약 월~금 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예로 들어봅시다
- 매일 1시간씩 지각을 했다!➡️주휴수당 지급
- 4일 출근, 1일 결근을 했다!➡️주휴수당 미지급
* 똑같이 주중에 20시간 일했지만,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달라지죠!
특히 시급직 알바생들의 경우 근무시간 계산하랴, 주휴수당 계산하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지각과 조퇴는 개근으로 봐야한다는 것만 기억해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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