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웹마스터 도구 코드 끝 ---> [CEO꿀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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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꿀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by 고래친구들 2022. 12. 3.

오늘도 매일 성장하는 고래친구가 왔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챙길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처음엔 아예 모르니 궁금증 조차 생기지 않다가 요즘은 하나둘 궁금한 것도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소득지급명세서와 관련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신고하면서 왜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는 안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바로 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해결이 되더라구요~

더불어 소득별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다르다는 점!!


1. 지급명세서란 무엇일까요?
-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서류를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처별 소득명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등이 기재됩니다.

2. 지급명세서를 왜 제출하나요?
- 근로소득장려금이 반기마다 지급되면서 정부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자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는 일종의 장치인 셈이죠.

3.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국세청 홈페이지]

4. 신고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말일까지 해야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11월 30일에 열심히 검색하여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소득유형별로 제출시기가 다르다는 점도 처음 알게 되었답니다🙂

기타소득은 2023년 2월 말일까지 신고인 것을 확인하고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서 제출을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휴/폐업으로 인한 수시제출만 가능한 상태더라고요! (다행쓰....)

생각해보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7월인가 급작스럽게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뭣도 모르고 했었네요🤣

1년 간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이해되는 것 같네요!

오늘도 하나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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