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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료율(건강보험료 인상)

by 고래친구들 2022. 12. 4.

안녕하세요. 고래친구입니다🐳

얼마 전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해서 글을 썼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매년 4대보험료율도 꾸준히 인상되고 있죠~

2023년에는 4대보험료율이 어떻게 될까요?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다만,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년 7월 직권으로 보수월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분간 동일하게 기존대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 건강보험은 현재 6.9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49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2.27% 부과됩니다.

이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인상이 되는데요!
6.99%에서 7.09%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3.545%씩 부담하게 됩니다.
더불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2.81%로 인상됩니다.

3.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료는 2022년 7월에 인상되어 1.8%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각 0.9%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동일합니다.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분은 사업주 100% 부담이고, 규모별로 상이하니 패스할게요!)

4. 산재보험
-산재보험도 규모별로 상이하고 사업주 100% 부담입니다!


※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국민연금(4.5%) = 135,000원
-건강보험(3.545%) = 106,350원
-장기요양보험(12.81%) = 13,620원
-고용보험(0.9%) = 27,000원
총 합계 = 281,970원(소득세, 주민세 제외)


우선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이 1월 월급의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우리의 1월 월급은 과연 무사할지....🤔

더 많이 버는 2023년이 되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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